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세 번째 시도도 무산됐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결국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서는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 요건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해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전략적 수정을 시도했다. 당초 14개에 달하던 수사 대상을 3개로 대폭 축소했고,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야당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여당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최종 폐기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에 민주당은 새로운 전략으로 선회했다. 현재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라는 이름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이미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설특검은 이미 제도화된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어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