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는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며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비는 신앙인의 고유한 직무이다. 축복의 대상에서 누구도 소외될 수 없으며, 목사는 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거부할 어떤 권리도 없다. 남재영 목사의 ‘축복’ 행위에 대한 남부연회의 출교형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그릇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40년 남재영 목사는 그의 목회 여정 내내 우리 사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왔다”며 “성소수자 축복은 남 목사가 이제껏 지켜온 사역의 한 부분이다. 남재영 목사는 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남재영 목사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소수자, 사회적 약자, 고난받는 이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남재영 목사의 퀴어축제 축복식 진행을 퀴어행위로 규정해 출교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0월 제36회 행정총회에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