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방침

“국민과 국회의 충분한 숙고 필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고발도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번 탄핵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인 내란 또는 쿠데타적 시도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함께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7일 저녁이 탄핵안 의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 된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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