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민주공화정서 대통령, 절대 군주 아냐”

4일 긴급성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 모습. ©뉴시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종생 목사, 이하 NCCK)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긴급성명을 4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경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의 즉각적인 반발로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해제됐다. 이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에서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과 단독 입법, 예산안 단독 감액 등을 언급하며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해 NCCK는 성명서 ‘대통령 윤석열-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시민들의 마땅한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시민들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도전이며 기만이다. NCCK는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로 무장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며 “다행히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렇다고 헌정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기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릎 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국민들이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고 짙은 어두움(이사야 60:2)으로 한국 사회를 퇴행시키려 했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공화정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사무엘상 8:11)을 시키는 절대 군주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NCCK는 “본회는 주님이 주신 예언자적 사명에 따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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