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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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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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무리없는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을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시킨 사람은 없는데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민중의 법정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우선한다”며 “현대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또 “민주당이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들과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수단으로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는 3권 분리에 대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치주의에 충실한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헌재는 행안부 장관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앞으로도 대부분 기각될 것”이라며 “탄핵 요건도 안 되는데 이 대표 수사를 막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도를 넘어 전횡하고 폭주하면 그 역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오늘날 정국 혼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느끼고 더욱 겸손하게 국정쇄신을 하고 여당은 일사분란하게 정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우리사회에 공평한 추(鎚)와 저울로 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본(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정치가와 공직자들에 대하여 정의 구현을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의에 입각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