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로 역사교과서 선정한 문명고 적극 지지”

경북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문명고 비판행위 규탄

‘문명고의 바른 교과서 선정을 지지하는 학부모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
경북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명고의 바른 교과서 선정을 지지하는 학부모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27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문명고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선정했다며 이 학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언주 소장(구미 바른인권센터)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선 김성미 대표(대구경북 다음세대지키미학부모연합), 오현민 대표(세움학부모연합), 성만순 원장(글로벌인재교육원), 영천지역 학부모, 경산지역 학부모의 발언이 있었고,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네트워크는 성명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등학교는 전국 1,083개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를 선정했다”며 “경기도의 한 대안학교도 같은 역사 교과서를 선정했지만, 종북 좌파 세력의 극렬한 방해로 인해 최종 선정 단계에서 포기했다. 종북 좌파 세력은 교육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책을 대상으로 단일학교에서 정당한 선정 절차를 거쳐 채택된 교과서를 편향된 이념 프레임으로 공격해 최종 선정을 방해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검정 심의를 주관한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물어봐야지, 평가를 통과한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의도에 불순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작태는 반교육적인 행위이며 공교육의 중요한 권리인 학습권·수업권·교권 등을 침해하는 독재적 집단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역사교과서 선정에 최선을 다한 문명고등학교를 적극 지지하고, 종북 좌파 세력들의 불법적인 교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만행이 계속될 때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네트워크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친일적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성 착취’라는 표현 없이 단순히 끔직한 삶을 겪었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라며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 없이 장기집권을 시도했다고 표현했으며, 제주4.3사건에서 가담자 일부를 반란군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들은 “위안부에 대해서 ‘성 착취’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친일적이라 한다면, 출판된 8종 교과서 중 4종 이상은 친일적인 것”이라며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는 다른 어느 교과서보다 많은 양으로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명고가 선택한 역사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시도했다고 기술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했지만, 같은 개헌을 통해 국가 주요 결정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제’를 함께 도입했고, 사회주의 경제 요소를 없애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고히 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위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고히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1948년 5.10 자유 총선거에 앞서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로당 주도로 제주도에서 4월 3일 무장 폭동이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 만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인도 희생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사건 가담자 일부가 반란군이었다는 표현이 왜 역사왜곡인가?”라고 했다.

네트워크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1,098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이 중 1개의 고등학교가 교육부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 교과서를 학교 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택했다. 그런데 자신의 이념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선택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반교육적인 시위를 학생들이 오고 가는 교문 앞에서 매일 펼치고 있다”며 “학습권·수업권·교권 등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며,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