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57만여 명의 서명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및큰기도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3개 단체는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서명지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월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김도읍·조정훈·박충권 의원은 ‘입법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재에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을 경우, 헌재에 해당 효력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및큰기도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명운동에 577,447명의 동의(지난 25일 기준)를 얻었다고 했다. 또 대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51,752명이 동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법률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동성애 파트너에게 ‘혼인한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재판이 아닌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판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동성애 파트너에게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 것은 남성·여성 양성 간의 결합이 혼인임을 명문화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입법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 헌법 제40조와 제101조에 따른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 반대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수호자로서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고, 조속히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대법원이 제2, 제3의 초헌법적 판결을 통해 헌법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아가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57만여 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며 “헌재는 대법원의 입법권 침해 판결을 바로잡아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혼인·가족제도에 대한 헌법 질서를 수호·유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