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 요구… “위헌적 요소 다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사실상 야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거대 야당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강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특히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부 수장이 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야당이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부하고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이를 "무늬만 제3자 추천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인선을 주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면, 중복 수사와 이중 수사뿐만 아니라 표적 수사와 과잉 수사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중복 수사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법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즉시 재의를 요구할 경우,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의 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특검법 논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재의 요구와 부결을 거치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세 번째 거부권 의결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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