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자 인정… 양육비 액수는 최대 500만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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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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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가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 ⓒSNS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을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우성의 높은 수익을 고려할 때 양육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6일, 김미루 변호사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의 양육비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 양육비가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월 500만원의 양육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양측이 협의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라 부른다”며 “하지만 이러한 혼외자도 분명히 자녀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혼외자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록될 수 있으며,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법적으로 자녀가 인정받는다. 이 경우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액수 산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보통 최고 200만~300만원 수준이지만, 정우성과 같은 경우 400만~5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며 “양측이 협의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액수도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공동 양육을 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고 사실혼도 아니며, 인지 절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 양육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지 절차가 진행되면,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절차가 이어질 것이며, 보통 자녀 복리를 고려할 때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후, 올해 3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었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식적인 교제 관계는 아니며,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을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 관계자는 “정우성과 문가비는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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