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업소 마약사범 특별단속… 검거 인원 2배 증가

경찰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마약 단속을 실시 중인 모습. ⓒ뉴시스

올해 9월부터 경찰이 클럽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9월부터 연말까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24일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10월 사이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8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9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양도 급증했다. 특히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의 압수량이 각각 약 6배(1,686.6g→9,592.8g), 약 2배(437.9g→944.2g) 증가했다.

경찰은 마약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늘리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히 핼러윈데이가 포함된 10월에는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불시 현장 단속을 시행하며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철저한 수사를 펼쳤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클럽과 유흥주점에서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91명을 검거,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마약을 판매한 업소 영업부장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유흥업소들 사이에서도 마약류 범죄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자율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 자체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업주들의 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내 마약 범죄가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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