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2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북한 대상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실무그룹에서 북한이 권고받은 294개 사항 중 88가지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이 성명서에서 밝혔다. 88가지 사항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참여 중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된 것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특히 우리 정부가 이번에 권고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 요청과 이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 요청은 이미 2017년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 2024년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던 사안”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 관련 법제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것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은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인권위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며, 이와 함께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북한 당국이 사회권 증진과 관련한 권고뿐만 아니라, 자유권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권고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이)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개선했지만, 법의 실질적 집행을 통해 북한 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 측이 수용 거부를 표명한 권고안 88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내년 2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북한 제4차 UPR 결과를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