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중계 불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이달 15일 판결 선고를 중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내세워 선고 생중계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법원에 생중계 허가를 요청하며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계가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정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 중계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계가 가능하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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