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1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2020년 인천선관위 8급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인천선관위의 정원 초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 채용을 승인했으며, 김씨가 지원한 이후 선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김씨는 서류전형에서 유리한 기준으로 통과했고, 면접 과정에서도 김 전 사무총장과 인연이 있는 면접관들로부터 만점을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명백한 특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채용 외에도 선관위 내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논란도 특혜 의혹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