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마트·식품업계 차별 근절 감독 결과 발표

비정규직·여성 근로자 대상 불공정 처우 드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마트와 식품제조업계의 고용 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차별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기획 감독에서 98개 사업장 중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부당한 처우가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차별는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3개 업체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총 211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았다.

주요 차별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한 마트에서는 통상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 등을 부여하고 동일 업무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일부 회사에서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성과급과 명절선물을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부여 등이 그것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몇몇 마트와 식품제조업체에서는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급여와 호봉을 다르게 책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회사의 채용공고에서 동일 업무 남성 월급은 220만원, 여성은 206만원으로 책시 ▶식품제조업 제조라인에서 남성 1호봉 일급은 9만6429원, 여성 1호봉은 8만8900원으로 차등 지급 등이 그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기획 감독을 통해 고용 차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차별 개선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문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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