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이 대표의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선거운동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러한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이 가진 양면성을 조명했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정치와 자금 사이의 긴장관계를 언급했고, 현행법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방지 등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현행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며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있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숙해진 국민 의식을 고려할 때, 투명성 강화와 불법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번 축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전인 지난 14일에 이미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당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축사 내용이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