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공백 장기화… ‘36주 낙태 영상’ 등 부작용

친생명단체들, ‘생명경시 풍조’ 우려하며 국회에 입법 촉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 앞에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던 모습.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36주의 임산부가 낙태 영상을 공개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친생명단체들의 지적이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20일 “낙태와 살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생명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 국회 주변의 도로를 돌면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생명트럭 운행, 프로라이프 단체 성명서 발표, 입법 촉구 쇼츠 영상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서다.

교계 대표적 프로라이프 단체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성명에서 “입법 공백 상황에서 최근에는 낙태를 공공연히 광고하고 있으며, 36주 아이를 수술로 낙태시키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기독교 정신과 윤리에 반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낙태죄 개정안과 태아생명존중 법안 등을 조속히 만들어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풍조에 쐐기를 박고, 생명을 존중하며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앞에서 ‘생명트럭’이 운행되던 모습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도 성명에서 “낙태죄 효력 상실 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과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며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낙태가 나쁘고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깨끗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름다운피켓 역시 “국가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 개정안과 태아 생명 존중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이 나라가 생명 경시 사회로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 소멸 위기의 초저출산 가운데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케이프로라이프는 “태아는 과학적으로 인간 생명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는 이념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과학적 진리”라며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듯이, 태아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는 가장 연약한 단계의 생명”이라고 했다.

이들은 “낙태죄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다루는 기본 법이다.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나라의 기초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열렸던 생명존중 집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성산생명윤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