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국회의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는 북한인권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닌 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인권을 억압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 추천이 없더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통일부 장관의 이사 추천 요청 후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후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최대 12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이 8년 동안 출범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통일부가 13번이나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국가적으로 보장된 기구가 정략적 목적 때문에 출범하지 못하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즉각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재단 출범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