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판단 따를 것"

시의회 시정질문서 혁신교육 기조 유지 의지도 밝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감 정근식은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이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 성과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지켜 주실 것이냐"고 질문하자, 정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서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1일, 전임 조희연 교육감 재임 당시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함께 신청한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같은 달 23일 인용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된 상태다. 지난달 보궐선거에서는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정 교육감은 전임 조희연 교육감 3기 시교육청의 슬로건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보 교육의 상징적 정책인 '혁신학교'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연관된 이 슬로건에 대해 정 교육감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왔다"면서 "혁신교육의 합리적 핵심이 무엇일지 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며 "2020년, 2025년, 2030년의 혁신은 내용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야 하고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교육의 성과와 합리적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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