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경찰은 문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했으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 측과 택시기사 간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문 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 건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김봉식 청장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문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