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27억 원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231㎡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이유로 2020년 성남시 중원구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최 씨는 법인과 동업자 A 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당 토지를 등록해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최 씨가 계약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가짜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최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올해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