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무산

법원 “법익 종합 고려해 불허 결정”… 여야 공방 속 ‘알권리’ vs ‘인권보호’ 쟁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4부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중대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고, 한동훈 당대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를 들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혐의가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고, 현직 제1야당 대표의 법정 모습을 중계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또한 최서원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더라도 생중계가 불허된 사례들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검찰은 특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의 직무유기 언급을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는 객관적 기준 설정이 불가능해 증명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무죄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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