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의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이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는 개념은 객관적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의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유죄 가능성을 점치는 측은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당선의 직접 연관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행 불인정 태도를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을 상회하는 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무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은 발언의 주관적 성격과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 발언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위증 당사자인 전 수행비서가 거짓 증언을 인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이미 관련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어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