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중 북한에 납북된 안학수 하사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결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안 하사의 납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나 송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학수 하사는 1964년 8월 30일 베트남전에 파병됐으나, 1966년 9월 9일 베트남 현지에서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의 대남 선전에 이용됐다. 당시 정부는 안 하사를 납북된 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자진 월북으로 간주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09년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안 하사를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그의 가족들은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수사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심각한 피해를 겪어야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가기록원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번 결론을 도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안 하사는 1966년 9월 외출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으며, 이듬해 3월 평양방송이 그의 월북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행방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7년 5월 8일 정부의 '월북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에는 안 하사가 납북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976년 남파간첩 김 모 씨가 그의 사망 사실을 제보한 사실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최소한 1967년 5월에는 안 하사의 납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안 하사의 납북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경위를 조사하거나 송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수십 년간 관리와 감시를 받아야 했던 점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