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곤경 빠뜨린 인권위 직원 문책하라”

반동연·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8일 인권위 앞 기자회견 갖고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반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상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곤경에 빠뜨린 관련 직원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중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모르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3대 현안이 업무 보고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해프닝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어떻게 인권위의 수장이 정확히 파악 못한 3대 현안이 국회에 보고돼 인권위원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심각한 인권위 직원의 하극상(下剋上)”이라고 했다.

이들은 “어떻게 국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중요한 3대 현안을 인권위원장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 질문에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국민 앞에 여과 없이 공개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인권위 직원들이 신임 안창호 위원장을 공개 망신 주려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의 경위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인 3대 현안 업무보고라면 사안의 중대성을 미리 위원장에게 알렸어야 했다. 만일 인권위원장이 너무나 바쁜 와중에 급하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일목요연하게 3대 현안 국회 업무보고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더욱이 신임 인권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3대 현안으로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며 “문서를 통째로 올리고 결제를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위원장 패싱이며, 허수아비 인권위원장으로 만들려는 계략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며, 조직적 반발”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짓을 저지른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느 선까지 관련돼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위와 같이 콩가루집안처럼 하극상을 일삼는 국가기관이라면 존립할 가치가 없으며, 인권위 수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직원들이라면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동연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반동연
단체들은 “주진우 의원이 지적했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개별 법안에 충분히 담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 천국이 되고 입증 책임도 전환돼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돼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그리고 진정서 하나만 받으면 모든 정부부서, 공공기관, 기업에 다 관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조직 논리를 너무 앞세운 법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업무보고서에 국가예산을 들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발의한 의원들도 적고 첨예한 논쟁을 초래해온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90%가 찬성한다고 버젓이 올려놓았는데, 이러한 여론조사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처럼 매우 사악하게 질문을 설계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획책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과 통떨어진 반국민·반국가 기관임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에 대해 강 의원이 “국가인권위 해체주의자” “각종 차별 발언으로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이 차단된 분”이라고 표현하며 전후 사정도 모른채 주 목사가 잘못을 저지른 인물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주요셉1 계정을 일방 삭제해 표현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국민의 일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능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에,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