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민감정보 무단수집으로 216억 원 과징금 처분

98만 명 종교·정치 성향 등 개인정보 동의없이 광고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216억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이유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 기능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약 4000개 광고주에게 제공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다.

특히 메타는 이용자들의 '좋아요' 클릭과 광고 접속 기록 등 온라인 이용 행태를 분석해 9만 7000여 개의 광고 주제를 만들었다. 이 광고 주제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데이터 정책'에만 불분명하게 기재했을 뿐, 별도의 동의나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메타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으며, 서비스가 중단된 페이지에 대한 보안 조치도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해커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계정 복구를 요청했고, 메타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국내 사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글로벌 기업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외에도 민감정보 처리 시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시정명령으로 내렸다.

한편 메타는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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