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금투세 개선 후 시행'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금투세를 개선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1500만 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세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로 시행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과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언급한 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향후 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