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청신호… 美·佛 이의제기 기각

체코 발주사 대표단 11일 방한… 원전 시찰·계약 협상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과거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공급 MOU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뉴시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본계약 체결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에너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 60여 명이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발주사 사장과 체코전력공사 고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원전 시설 시찰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 역량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코 반독점 당국은 지난 30일(현지시각)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로 한수원의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해당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두 회사의 제안과 관련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본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탈락한 경쟁사의 제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체코 현지에서 정부와 시민들이 한국과의 원전 동맹을 넘어 과학기술 전 분야의 첨단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수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의 진정에 따른 표준 절차상의 예비 조치"라고 설명하며,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건설 본계약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과 함께 원전특별법 제정, 수출 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2개 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포함한 팀코리아를 선정했으며, 202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미국과 프랑스 측이 입찰 진행 규정상 이의제기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시도했으나, 체코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업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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