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사업가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과 캠프 자금을 합친 돈을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배포됐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감사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이외에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300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추가로 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원들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