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증권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음에도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통정매매가 발견되고, 통정매매 직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통화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단순히 권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의원 측이 제출한 항고장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 포함됐다. 황희석 변호사는 "23억원을 포함해 총 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당사자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실무자와 작전세력만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최 전 의원과 황 변호사는 다음 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대검찰청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7일 최초 고발 이후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판례가 정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 정황이 많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허위 공문 작성 여부와 언론을 상대로 한 거짓 브리핑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