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성교회 담임목사에게 ‘위증 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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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효성교회 담임 전모 목사에게 의증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효성교회 2대 위임목사로 취임한 전 모사는 2002년 12월 미주 광성장로교회 목사직에서 사임하고 2008년 2월 같은 교회 제3대 목사로 다시 청빙될 때까지 무임 상태였지만,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그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그의 자격 여부 및 2002년 사임 배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교회 관계자인 A목사와 B장로는 ‘전 목사가 2002년 광성장로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중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사임했다’는 유포한 사실로 전 목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소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전 목사는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 앞에서 ‘2002년 광성교회 담임목사로 재임 중일 때 증인과 여집사 사이에 이상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 교인들과 함께 토의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아니요. 다른 문제로 교인들과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는 교회에서 토론할 수도 없고, 토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러나 2002년 무렵 광성장로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전 목사와 여성 교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짐에 따라 전 목사와 광성장로교회의 일부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전 목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 앞에서 ‘미국 애틀랜타 광성교회에서 증인이 여성 신도와 부적절한 어떤 관계에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인정 못합니다. 저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당시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러나 2002년 무렵 광성장로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전 목사가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고, 전 목사 역시 광성장로교회 목사로 재직 당시 그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인(전 목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