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이하 하나님의교회)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의 한 부지에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부지를 매각한 직전 소유주가 대형교단 소속 목회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하나님의교회는 예장 합동·통합·합신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성남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자료 등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가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003번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등이 민관 합동 재개발로 추진해 지난 2022년 11월 사업이 완료된 성남중1구역 내 위치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성남Y교회 담임 최 모 목사는 해당 재개발 지구에서 토지 등 권리자로서 대토 형태로 면적 700.5㎡의 종교부지(중앙동 3003번지)를 분양받았다. 최종 분양가는 23억 6천여만 원이었다. 최 목사는 지난해 7월 소유권보전 등기를 완료해 그해 12월, 해당 부지를 하나님의교회 측에 44억 5천만 원을 받고 매각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교회와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시세차익 20억 9천여만 원을 남긴 것이다. 현재 그가 담임하는 교회는 폐쇄됐고,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토지의 거래 과정을 물은 본지 질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함구했다.
그러면서 “성남중1구역 재개발 사업은 LH에서 사업시행자로만 참여했다. 이 지구는 LH에서 토지를 입찰 및 낙찰한 것이 아닌, 재개발 지구의 토지 등 권리자에 대한 분양이었다”며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한 전매제한 없이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 모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나님의교회 측에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물은 질문에 “그렇다”며 “교회 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한 달 이자가 천만 원이 나와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토지를 하나님의교회에 매각했다. 합법적으로 이뤄진 거래라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대표 이형선)은 중앙동 3003번 부지에 이단 하나님의교회 건물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교육권, 주민 건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축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위 부지 바로 뒤편으로 불과 50m 남짓한 곳에 초등학교와 돌봄센터가 위치한다.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 가정의 위기 및 불화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우려도 높다. 이는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이혼, 가출, 재산 헌납, 아동 학대 등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중앙동 주민들은 지난 9월 20일 하나님의교회 건물 신축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민 2,839명의 서명지를 성남시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은 향후 지속적인 규탄 집회 등 반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하나님의교회가 건축을 시도하는데 기성 교회 건물과 땅을 매입하는 사례가 반 이상”이라며 “하나님의교회가 매입자 명의를 제3자로 내세우고 매입 절차를 완료한 뒤 김주철 총회장 명의로 바꾸면서, 교회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교회 건축 문제로 재정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교회에서 충분한 매입금을 제공하다 보니, 신앙적 불감증으로 하나님의교회에 교회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지역주민 모임이나 단체들이 하나님의교회로 발생된 사회적 논란이나 피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하나님의교회가 지역사회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