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은 “불가능”

내년 미복귀시 학칙따라 제적 가능… “동맹휴학 묵인 아닌 절차 간소화”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올해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동맹휴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른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장급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기자단 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 "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미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대 지망생과 다른 수험생들의 혼란을 우려한 결정이다.

특히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원서접수와 진로상담이 시작되는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입장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에서 제시한 조건부 휴학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동맹휴학의 전면 승인이 아닌 '절차 간소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기 시작했으며, 정부가 요구했던 '복귀 확인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동맹휴학 묵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내년도 복귀 여부다. 교육부는 대다수 대학이 3개 학기 이상 연속 가사휴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휴학이 승인된 학생들은 내년에는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중 37곳이 이러한 학칙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곳도 학사 관리 측면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학 사유를 세세하게 따지기보다는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말 의대생 780여 명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 결과와 처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가 이번 2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하려 한다면, 지난 7월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년의 휴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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