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회장 내정한 신세계그룹, 백화점·이마트 계열분리 ‘신호탄’

공정위 심사 등 후속 절차 본격화… “구체적 시기는 미정”

신세계그룹이 정유경 총괄사장을 ㈜신세계 회장으로 내정하며 백화점과 이마트 부문의 계열 분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하는 정유경 내정자는 향후 백화점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가 책임경영 강화와 계열 분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룹은 백화점과 이마트라는 두 개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 준비는 이미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을 신설했다. 이후 백화점부문은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패션·뷰티, 면세와 아웃렛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대해왔으며, 이마트부문은 스타필드, 스타벅스, 편의점과 슈퍼 등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 분리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하며, 임원 겸임과 자금 대출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의 계열 분리 심사는 2~3개월가량 소요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2년 LX그룹의 LG그룹 계열 분리나 올해 4월 스테이지엑스의 카카오 계열 분리 모두 약 두 달의 심사 기간이 필요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제출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가 완료되면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은 각각 독립된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은 이제 막 분리 작업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절차 완료 시기와 새로운 그룹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현재는 계열 분리를 위한 준비와 정리 단계"라며 "타 기업의 경우 5년까지 소요된 사례도 있어 현 시점에서 완료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절차나 그룹명 변경 등 향후 일정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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