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활용해 허위 음란물을 대규모로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가 제작한 허위 음란물은 총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박 씨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성적 불법 콘텐츠를 외장하드에 다량 소지하고 있었으며, 1000여 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박 씨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허위 음란 영상을 합성·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박 씨의 요청에 따라 영상물을 가공해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강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박 씨의 중대한 범죄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