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허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40대 남성에 중형… 공범도 징역 4년

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활용해 허위 음란물을 대규모로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가 제작한 허위 음란물은 총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박 씨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성적 불법 콘텐츠를 외장하드에 다량 소지하고 있었으며, 1000여 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박 씨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허위 음란 영상을 합성·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박 씨의 요청에 따라 영상물을 가공해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강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박 씨의 중대한 범죄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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