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원 세수 부족에 기금·교부세 감축으로 대응

공자·외평기금 등 최대 16조 원 활용… 지방교부세 6.5조 원 감액 결정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 활용과 지방교부세 감축을 주요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는 28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7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 등 총 14조~28조원 규모의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외평기금 활용은 당초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기금 재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개념으로, 최근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월 납입 인정액 증가로 여유자금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5000억원 규모로 감액된다. 세수재추계에 따른 감액 규모는 9조7000억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3조2000억원은 교부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2년에 걸친 균분 정산 원칙에 따라 4조3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교육교부금은 5조4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회복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재산세 증가로 지방세수가 안정화 추세에 있어 교부액 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청 역시 9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이 있어 교부금 감소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7조~9조원 규모의 불용액도 활용하기로 했다.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 관련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불용 처리하여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이 국가재정법상 허용된 조치이며, 국채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세대 부담 증가와 대외신인도 하락,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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