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권고는 차별시정소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차별시정소위)에서 내려진 자체적인 결정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와 무관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 위원장은 동성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소위는 지난 21일 서울시 산하 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책임운영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 대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서울퀴어조직위)는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외 LGBTQ 인권운동가 초청 강연회를 열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박물관에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단체 등과의 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밝혔고,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반대 단체의 항의 등으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관람환경 저해 등”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소위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에 “반대 단체의 시위 등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을 진정 단체(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전가하려는 비합리적인 조치”고 했다.
또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는 “다른 단체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야기를 이유로 서울퀴어문화조직위 측 대관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해당 단체에 대한 편견을 내포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소위는 위 기관장들에게 “대관운영규정이나 서울시 조례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LGBTQ 관련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동성애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안창호 위원장의 입장과 배치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안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아닌, 차별시정소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게 인권위 복수의 관계자들 말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 차별시정소위 등 해당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전원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만일 반대가 있으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하거나, 전원위에 회부 하는 게 관례다.
한편,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를 개최하고 표결 끝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소위 운영 방식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로 배척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