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을 유지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재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처벌을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2021년 8월 2일,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수행원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변론 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은 각자 결제 원칙을 사후에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10년 이상 자신을 보좌한 전 공무원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이러한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 8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후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재개된 재판에서는 당시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을 맡았던 A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5차례의 추가 기일이 진행됐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좌진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을 사적 접대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씨와 김씨의 관계를 언급하며 공모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