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10월 21일,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열린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이 중 출국 금지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 포함되었다. 양육비 채무자 중 가장 큰 채무액은 2억7400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2021년 7월부터 시행해왔으며, 제재 대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35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39건, 그리고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789건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중복을 제외한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양육비 제재조치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9월 27일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기존 절차에서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즉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변경되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양육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에 제39차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