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전한길 “이념·연령·성별 불문 차별금지법만큼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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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영 기자
sybaek@cdaily.co.kr
최근 유튜브 통해 해악성 알려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튜브 '책읽는사자'

한국사 유명 강사인 전한길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해악성을 알리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유튜브 '책읽는사자' 채널에 '대한민국 최고의 1타 강사 전한길의 차별금지법 한방에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전한길 강사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해악을 가져올지에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대부분의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한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 유럽 등은 이로 인한 사회와 가정에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강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이 아닌 '사회적인 성', 즉 젠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이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여자'가 되고 싶다 한다면 '여자'가 되어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여자화장실을 갔다고 신고를 하면, 제게 모욕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여러 방면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강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아들'이나 '딸'이라고 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관련 법이 시행되고 성별 정정 요청이 너무 많아지자, 연간 성별 정정 횟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후 성전환 희망자가 44배 증가했다. 또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관계에 대해 교육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초래할 부작용이 크다. 좌우 이념,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차별금지법만큼은 막아야 한다"면서,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들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 내며, 표현의 자유 등을 구속하는 더 큰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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