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별 선택권 부여시 관리 어려움" 토로
교육제도의 한계와 교육청 문제임을 지적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 중구 소재 기독교계 사립 일반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교과목 수업과 예배 등 종교 활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권고안을 지난 17일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의 건학이념 실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생인권센터는 해당 학교 재학생이 제출한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신청인은, 동의하지 않는 교육과정 외 활동을 학교에서 강요하고 각종 학내 행사에 학생, 교사, 보호자를 동원해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학교 안내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린 바 있고,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지원한 것이라며, 종교 과목 운영과 예배 등 종교 활동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배 및 종교 활동들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부여가 곤란한 이유로 "단체생활에서 일일이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불편을 느끼는 학생이 개별 요청한다면 도서관에서의 자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학교는 "평준화라는 이유로 사립학교에게 학생 선발이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 사안의 문제가 "학교가 아니라 교육제도와 교육청의 문제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서 고교선택제가 적용된다. 학생들이 선 지원 후 교육감이 학교 정원에 맞춰 선발 후 추첨을 진행한다. 학생이 직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학생의 지원사항과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선발 후 추첨 배정되는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대한민국헌법」 및 관계 법령, 국제조약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및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7월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