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교용지 불법전매 혐의’ 하나님의교회 측에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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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최근 종교부지 불법전매 혐의 연루자 기소 등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이는 모습.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검찰이 종교부지 불법전매 혐의로 기소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화협의회(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하나님의교회 신도 A씨와 부동산 전매 과정에 개입한 B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하남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 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가 제한된다.

이날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하나님의교회 측 고위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하나님의교회 관계자 등 종교부지 불법전매 혐의 연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쳐오기도 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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