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위 지속 확정… 상고 포기 선언

학교 안정성과 학생 선택권 보장 위해 항소심 판결 수용… 자사고 관리 개선 약속
휘문고등학교 정문 ©wiki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상고 포기의 주된 이유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변인은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투명한 회계운영을 포함한 자사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사고 운영 평가 세부지표에 학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항목을 포함하고, 해당 배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상고를 해도 승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휘문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처분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개인의 권리 의무, 즉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교 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즉 처분의 근거는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교육청은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부정을 저지른 액수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 7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아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첫 사례였다. 그러나 휘문고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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