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내년 금투세 시행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강 청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권에서 거래 자료 제출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원천징수 등 세부 규정에 대한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과 원천징수 방식 등에 대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행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이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방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신고와 관련된 방식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투세를 원천징수 대신 확정징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천징수 방식이란 금융투자소득세를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확정징수는 투자자가 일정 시점에 소득을 정리한 후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형태로, 이를 내년 시행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강 청장의 입장이다.
천하람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다. 이에 강 청장은 "금융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답변하며,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세부 절차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내년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