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 ‘돈봉투 의혹’ 대법원 선고 예정

민주당 돈봉투 사건 첫 판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연루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현직 및 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사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말로 예정했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 지원을 위해 불법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한 사업가로부터 5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후 이를 캠프 자금과 합쳐 6000만 원을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전 의원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국회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금품 전달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강래구 전 감사에게도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3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계획적인 행위였으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에서도 윤 전 의원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 전 감사 역시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다. 2심 재판부는 정당 내에서 금품을 통해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31일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윤 전 의원이 지난 9월 청구한 보석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정당 내 불법 자금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래구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를 취하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여전히 돈봉투 수수 외에도 입법 로비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1심 판결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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