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택시 기사 피해자를 지난 9일 조사했다. 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현재 피해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씨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문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당초 예정됐던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 씨의 조사가 용산경찰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용산경찰서에서 문 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한 예외를 둘 만한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씨의 출석과 관련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청장은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특히 가수 김호중의 비공개 조사와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호중 씨는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출석할 당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취재진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제가 서울경찰청장 당시 지침 없이 김 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게 되어 나무랐다"며, 문다혜 씨 역시 원칙에 따라 경찰서 정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다혜 씨는 아직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경찰은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문 씨의 차량인 캐스퍼의 블랙박스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 관계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은 총 12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