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의대 학사 정상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조치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맺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정부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학생들에게 2025년 복귀를 강요하고 부당한 학칙 개정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에 대해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휴학이 조건 없이 승인되어야 하며,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교육할 것이며, 남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이 불가능해질 경우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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