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 씨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정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며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에 가담했거나 그것을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과거와도 유사하고 재범의 성격을 띠며 정조은 씨는 2인자로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