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최대 12%에 불과하던 조광료율이 최대 33%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광료율은 사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조광료 부과 대상 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계수'가 1.25 미만일 경우 1%의 조광료가 부과되며, 3 이상일 경우에는 33%까지 부과될 수 있다. 비율계수가 1.25에서 3 사이일 경우에는 그 크기에 비례해 조광료율이 결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비한 특별조광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평균 판매가격이 직전 5개연도 평균 대비 20% 이상 상승하고, 해당 연도의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설 경우, 판매물량에 비례해 특별조광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원상회복충당금과 특별수당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원상회복충당금은 조광권 소멸 시 인공구조물 수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하는 제도로,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매장량의 50%를 초과한 시점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수당은 정부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조광계약 서명 시의 '서명특별수당', 상업성 있는 자원 발견 시의 '발견특별수당', 일정 생산량 초과 시의 '생산특별수당'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조광료 납부 시기 연기와 분할납부도 허용될 예정이다.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조광료 제도가 대규모 자원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잭팟이 터졌을 때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해저광물 개발 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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