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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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질서 흔들릴 것” 부결 당론 추진… 野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재가결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모든 것을 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정감사를 앞둔 연례적 행사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재표결을 앞둔 '표 단속'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감 최전선에서 고생할 여당 원내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라며 "당 대표 패싱이나 이탈표 단속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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