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앞서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은 제4차 로잔대회의 서울선언문이 차별금지법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호소문에서 해당 성명에 대해 “국제로잔이 동성애자 차별만 적극적으로 다루어 회개대상으로 삼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주의적 성도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잘 알고 겪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의 문제들에 대해 계속 의도적이고 편향적으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복음주의적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사실과 성경적인 공정성을 근거로 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가 로잔 전체와 한국로잔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난한 것처럼 몰아가 이 성명서에 동의하신 분들을 어렵게 하는 연락과 소통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저희 성명서와 입장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소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